질의◦ 회사가 선박건조계약을 수주하였으며, 선박건조대금관련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함 ◦ 선박건조계약에는 건조대금총액, 대금회수기일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위약금등 계약이행을 강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불이익을 부과되나, 회사의 건조진척율 및 세부설계내역의 변경에 따라 건조대금총액과 대금회수기일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 이 경우 선박건조계약을 확정계약으로 보아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신◦ 선박건조를 위하여 투입되는 원가의 대부분이 원화기준으로 지급됨으로써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환위험에 노출된 약정액이 선박건조대금인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요건에 따라 회피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액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선박제조원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회피대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도급액 뿐만 아니라 선박제조원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확정계약보다는 예상거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 단,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조대금과 회수기일의 조정은 정도의 문제이므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과거의 관행과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할 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조대금과 회수기일의 조정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확정계약의 기본개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확정계약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