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의 입장에서 JPY/USD통화스왑의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거래형태 : 거래일에 USD100,000,000 지급하고 JPY12,800,000,000 수취후 5년후 USD100,000,000 수취하고 JPY12,800,000,000은 5년간 분할지급 ② USD고정금리 수취, JPY변동금리 지급 ③ 거래기간 : 5년 ④ USD고정금리 : USD bond coupon ⑤ JPY변동금리 : 6개월 JPY Libor기준 ◦ 상기 파생상품거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회사는 회사채시장을 통해 5년만기 외화차입금(달러표시, 6개월마다 쿠폰이자지급)을 조달하고 이를 외화차입금(엔화표시)으로 대체하고자 함 ② 회사가 신용불능(Credit Default)의 상태에 빠진 경우, 당해 스왑거래는 잔여 현금흐름의 정산이나 시가평가 없이 자동으로 소멸함 ◦ 상기 통화스왑내에는 Credit Default의 event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통화스왑과 달리 기업의 Credit Default 시점에서 현금교환이나 시가평가 없이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Credit Default Swap과 유사한 성격으로서 ‘신용파생상품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신용파생상품성격은 상기 JPY/USD통화스왑의 가격결정에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공정가액 평가시 반영됨(상기파생상품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어 실무적으로 순수통화스왑과 신용파생상품부분을 구분하여 각각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질의1】 ◦ 기업입장에서 이러한 트레이딩 목적의 복합파생상품(compound derivatives)의 분리여부에 대한 타당한 회계처리는 ? (1안) 복합파생상품의 질의상 JPY/USD 통화스왑은 순수통화스왑과 신용파생상품성격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파생상품으로서 공정가액 평가한다. (2안) 복합파생상품인 질의상의 JPY/USD 통화스왑을 순수통화스왑과 신용파생상품성격으로 구분하여 순수통화스왑만을 파생상품으로 보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신용파생상품성격부분은 부외처리한다. 【질의2】 ◦ 상기 JPY/USD통화스왑은 만기에 JPY원금과 USD원금이 일시에 교환되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기업이 만기까지 JPY의 원금을 분할지급하고 대신 USD는 만기에 일시에 수취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각 시점별 공정가액평가손익의 회계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가액을 가정함 ① T=0의 공정가액 : 0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점의 공정가액은 0인바 이를 반영함) ② T=0.5의 JPY지급액 : 1,000,000JPY ③ T=1의 공정가액 : (+)1,200,000JPY (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T=1시점의 공정가액은 원금의 향후 지급할 금액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수취할 원금액은 그대로이므로 공정가액은 일반적으로 항상 (+)가 나오게 됨) ◦ 기업입장에서 위의 가정에 따른 T=1시점에서 타당한 회계처리는 ? (1안) T+0.5 (JPY중도지급시) 차) 통화스왑(자산) 1,000,000(JPY) 대) 현 금 1,000,000(JPY) T+1 (공정가액 평가시) 차) 통화스왑(자산) 200,000(JPY) 대) 통화스왑평가이익(I/S) 200,000(JPY) (2안) T+0.5 (JPY중도지급시) 차) 통화스왑거래손실(I/S) 1,000,000(JPY) 대) 현 금 1,000,000(JPY) T+1 (공정가액 평가시) 차) 통화스왑(자산) 1,200,000(JPY) 대) 통화스왑평가이익(I/S) 1,200,000(JPY) 회신◦ 【질의1】과 【질의2】(1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