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변동금리부채권(FRN)의 경우에도 액면과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이 결정되지 않는 특성상 다른 채권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바,변동금리부채권(FRN)에 대해서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채권장부가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유효이자율법으로 조정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해야 할지? 회신변동금리부채권의 액면가액과 취득원가가 다를 경우 취득시점의 유효이자율에 근거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을 조정하고, 평가시점의 시장이자율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