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해석 55-67(채권․채무 재조정 회계처리)의 시행일 전에 재조정된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였음. 이에 따라 환매되기까지는 채권재조정의 회계처리를 할 수 없었으나, 2001회계연도에 환매됨에 따라 재조정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려고 함 ◦ 이 경우 재조정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회신 ◦ 환매 전에 재조정된 대출채권을 환매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현재가치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이나 기타충당금등과 우선 상계처리하고, 부족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5-67]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