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대우환매채 이후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수익증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38-59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투자신탁운용사에서 공시하는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가? ◦ 펀드의 해지가 장기간 지연되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수익증권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회신 ◦ 편입자산을 적절히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38-59]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