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Repo거래방식으로 매도된 만기보유채권(채권증거금 포함)의 환매수시(또는 증거금 반환시) 채권결제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채권이 중도에 매각되는 결과가 발생함 ◦ 금융회사가 Repo거래방식로 매도된 만기보유채권을 채권결제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결제받은 경우 만기보유채권의 중도매각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어 나머지 만기보유채권을 계속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회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6절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시장을 통해 만기보유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거나 매수한 것만으로 회사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동 규정에 의거 환매조건부채권거래의 결제시에 환매조건부거래대상 채권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됨에 따라 만기보유채권이 실질적으로 매도된 경우에도 법령등에 의한 불가피한 매도로 보아 나머지 만기보유채권은 계속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