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비상장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채권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경우 선정해야할 최소한의 유가증권평가전문기관의 수는? ◦ 2개 이상의 민간채권평가전문기관을 선정할 경우 채권평가금액은? ◦ 외화표시채권인 경우 국내기관이 평가한 결과를 평가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의 경우 1개의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채권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채권평가절차로 인정될 수 있음 ◦ 의 경우 2이상의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시한 채권가격 중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러한 선택시에 우열을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가장 낮은 가격(가장 높은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 경우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간의 가격차이가 채권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반영정도에 기인하고,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정보를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에 차별없이 제공함으로써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간의 차이가 해소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선택한 채권가격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 의 경우 민간채권가격평가기관이 외화표시채권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서 합리적인 채권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면 동 기관이 제시하는 채권가격도 외화표시채권의 공정가액 대안으로 인정될 수 있음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