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출취급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한도미사용수수료․담보물건감정(내부감정 포함)수수료 등 이자 이외의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대출부대수익과 대출거래에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비․대출모집인등에게 지급하는 대출모집수수료 등 대출부대비용의 회계처리방법은? 회신◦ 대출부대수익은 이연하여 대출채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단, 한도미사용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등과 같이 발생여부가 대출여부 외에 특정사건(한도미사용, 중도상환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함 ◦ 대출부대비용은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