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제조업(전자기기용 환풍기 및 부품 제조 및 판매)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며 협회등록시장(코스닥)에 등록되어 있음 ◦ 2002년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국내 및 해외투자사업 및 관련사업’등을 추가하여 다수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정분류하였으며 모두 지분법 평가를 통하여 손익을 계상하고 있음 ◦ 당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에 의해 2000~2001년에는 지주회사로 편입되었으나 2001년 결산결과 과다한 지분법평가손실로 인하여 시행령 제2조1항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기준미달하여 지주회사 제외 공문을 2002.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음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종속회사는 9개, 해외 종속회사는 17개(직접투자 3개, 간접투자 14개)임 ◦ 결산시 반영되는 손익은 제조업에서의 손익보다는 지분법 평가로 인한 손익이 전체 손익의 대다수(90% 이상)를 차지하는 바, 투자주식 관련 지분법평가손익을 영업활동(매출액 및 매출원가 항목 혹은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으로 보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는가? 회신◦ ‘국내 및 해외투자사업 및 관련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정관에 정하고 실제로 투자유가증권의 보유를 통하여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투자유가증권 평가로 발생하는 지분법평가손익금액이 전체수익․비용금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 및 제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지분법평가손익을 영업수익․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