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1. 4. 1 기준으로 인적분할(분할대가를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으로 받아 동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 신설된 A사는 분할법인인 B사로부터 투자유가증권을 승계하였음 ◦ 분할기일이 2001. 4. 1이므로 분할신설회사인 A사의 당기 회계기간은 2001. 4. 1부터 2001. 12. 31이며, 분할신설회사 A사의 종속회사의 회계기간은 모두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임 ◦ 분할회사 B사는 매수법에 의하여 모든 종속회사를 연결하였으며 분할신설회사 A사는 종속회사를 매수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임 ◦ 분할회사 B는 2001. 12월 A사의 주주로부터 A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후 B사의 주식을 대가로 교부함으로 인하여 2001년말 B사는 A사에 대하여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1】분할신설회사 A사의 연결손익계산서 작성시 종속회사의 손익 반영기간은? (갑설) A사는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므로 분할법인인 B사의 지배력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0년까지 종속회사들이 B회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2001년 전체의 경영성과가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회사의 회계연도와 분할기일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이므로, 연결재무제표준칙 7.다에 의거하여 모회사와 결산기간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이들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하되, 결산기 차이 기간에 발생한 중요한 내부거래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A사와 같이 분할기일인 2001. 4. 1부터 2001. 12. 31까지의 손익을 반영한다. 분할신설법인인 A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 획득 시점은 분할설립일이며, 매수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지배력 획득 시점 이후의 손익을 기준으로 연결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종속회사에 대하여도 분할기일 이후의 손익을 연결함이 타당하다. ◦【질의2】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분할이전의 종속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내부거래손익은 분할법인인 B사에 남아 있으며, 분할시점의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여야 하나, 분할신설된 A사의 국내 및 해외자회사들의 2001. 4. 1일 현재의 재무제표는 감사 혹은 검토 받지 않은 재무제표이다. 이러한 경우 국내자회사 및 해외자회사 경영성과의 연결재무제표상 반영 방법은? 회신◦ 【질의1】의 경우 A사의 분할신설의 방법이 인적분할이어서 [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분할신설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 【질의2】의 경우 분할신설회사 A사는 국내자회사 및 해외자회사의 2001. 4. 1 ~ 2001. 12. 31 기간동안 손익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감사인은 당해 기간동안의 종속회사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얻은 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함. * “연결회계처리준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