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00년 12월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되었고 분할시 자산․부채는 [해석 49-55]*에 의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음. 또한 분할회사의 자본항목 중 인수하는 자산․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은 승계하였음. 회사는 분할을 통해 분할회사의 종속회사를 승계하였으며 분할 당시 완전자본잠식으로 지분법 적용이 중지된 상태였음 ◦ 인적분할의 경우 하나의 회사가 다수의 회사로 분리되어 그 형태만 변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로서 분할회사가 보유하던 종속회사를 분할신설회사가 인적분할을 통하여 승계하는 경우 당해 종속회사에 대한 연결조정분개시도 투자계정과 자본계정 상계제거 시점이 분할시점이 아닌 최초 지배권획득일을 기준으로 상계제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즉, 과거 완전자본잠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결이익잉여금의 감소와 외부주주지분초과손실액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회사는 인적분할시 이익잉여금 승계가 전혀 없는 상태로서 감소되어야 할 이익잉여금이 없는 상태임 ◦ 【질의1】연결조정분개에서 지분법이 중단된 종속회사 투자주식 초과 결손금의 회계처리는? (1안) 기타의자본조정으로 처리함 인적분할시 투자주식 관련 자본조정항목은 승계됨을 감안하여 일괄 자본조정에 반영함 (2안) 연결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함 인적분할은 개별회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연결시에만 발생하는 지분법 중단회사의 투자주식 초과 결손금은 발생원천을 중시하여 연결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함 ◦ 【질의2】종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이상인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 투자주식과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을 분할신설회사가 투자자본상계시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회신◦ 【질의1】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질의2】의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종속회사 투자자본상계시점은 분할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투자주식을 분할회사가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의 가액으로 환원할 때 관련 자본조정계정도 함께 제거되어야 함. * [해석 49-55]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