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B회사는 C회사를 2001년 기중에 매수법에 따라 합병하였으며 합병후 신설회사인 A가 됨 합병후 신설회사 A는 B회사와 C회사의 공․사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해산회사의 사업을 승계받아 이에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A회사의 결산회기는 정관에 의거 2001회계연도가 제1기 사업연도임. 정관에 따라 A회사는 B회사의 사업을 승계받아 이에 연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A회사의 제1기 사업년도는 2001년 중 B회사의 영업기간을 포함하여 2001.1.1~2001.12.31이 됨 A회사와 같이 기중에 신설합병을 함에 따라 법적인 실체가 바뀐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만약 비교표시하여야 한다면 결산회기 표기 방법은? 회신신설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재무정보공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합병후 매수회사의 투자자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와 당기의 재무제표를 비교식으로 공시하고, 회계연도는 매수회사의 결산회기를 표기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비교목적으로 작성되는 전기의 재무제표는 피매수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를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