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A회사와 B회사는 지배․종속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나 결합대상계열회사이며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였음 ※ 합병전 각 회사의 주주현항 1) A회사 주주 가, 나는 특수관계자이며 A, B, D, E, 갑회사는 계열회사임 2) A회사 주주 가, 나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들은 갑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3) 합병대가로 A회사는 보통주를 발행하였으며 기타의 합병대가는 없음 합병직후 A회사 구주주의 지분은 49%, B회사 구주주(갑회사)의 지분은 51%가 되었으며 B회사의 구주주인 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합병후 A회사의 지분 중 4%를 상호출자해소목적으로 합병후 1개월이내에 처분하여 2001. 12. 31현재 갑회사의 지분율은 47%로 감소함 합병시 A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이 B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크나 합병비율산정시 자산가치뿐만이 아니라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익가치가 큰 B회사의 주주가 51%, A회사의 주주가 49%지분을 보유하게 됨 합병후 현재 A회사의 이사 5명이 유임되었고 B회사는 3명에서 2명으로 축소되었으며 따라서 합병후 회사의 이사 구성원은 7명임. 대표이사는 A회사 대표이사 2명이 유임되었고 B회사 대표이사 1명이 유임되었음. 감사는 A회사의 감사가 유임되었으며 재무담당이사(CFO)는 A회사가 맡고 있음 B회사는 현재 별도사업부문으로 관리되고 있고 대외적인 자금운영조달은 A회사의 자금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이 경우 합병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합병주체는 어느 회사가 되는가? 회신 A회사가 B회사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 합병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