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회사는 2001년 중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미국에 소재하는 B회사를 합병하였으며 합병당시 B회사의 자산은 5억원, 부채는 20억원 자본은 △15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이나 매출이 연간 60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 회사임 합병당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실사 및 영업권 평가를 받은 바, 영업권이 20억원으로 평가되어 합병시 영업권을 15억원 계상하였음 그런데 2001년 외부감사인이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 15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함 회사는 영업권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 회계처리하였는 데 회계감사에서 이를 부인한다고 함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영업권 중 회사가 계상한 15억원을 외부감사인이 감액할 수 있는가? 감액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회신합병을 통하여 발생하는 영업권은 외부평가회사에 의한 개별 평가가액으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인식하여야 함. 또한 회사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9. 라.*에 따라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며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외부감사인은 전문가적 판단에 의거 회사가 상기한 회계처리기준을 따랐는지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이를 감사의견으로 표명하는 것임 *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사업결합)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