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2001년 11월 B은행으로부터 C사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음. 매입당시 C사는 워크아웃업체였으며, A사는 C사의 액면 100만원짜리 채권을 20만원에 매입하였음 2002년 1월 C사는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향후 회생가능성이 큰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D사를 설립하였으며 기타의 사업부문은 C사에 남아있음 분할시 금액은 미확정되었으나, 개략적으로 채권액 100만원중 40만원은 신설회사 D로 이전되었으며 50만원은 신설회사 D로 출자전환 것이며 10만원은 잔존회사인 C사에 남아있음 D사가 근시일내에 상장될 예정이나 2002. 3월 C사의 차주중 채무승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여 상장가처분 신청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출자전환이 상장이전에 이루어질지 상장이후에 이루어질지 명확하지 않음 신설회사 D로 이전된 채권과 관련하여 현재 매월 이자를 지급받고 있으나, 채권의 만기 또는 상환계획이 미정인 상태에서 7월중에 A사, C사 및 D사 3자간의 채무승계약정을 체결할 예정임 A사가 D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40만원은 2002년 말까지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받을 예정이며 2002년 말 D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확정할 예정임 잔존회사 C에 남게 되는 10만원의 채무는 회수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됨(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민원인과 통화확인) 위와 같이 A회사가 D회사로부터 주식을 교부받고 D회사와 새로운 채무승계약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D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이 상장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와 상장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회신 C사에 남아있는 채권(10만원)의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면 채권매입원가 20만원을 D사에 대한 출자전환부분과 채권보유부분의 취득원가로 적절한 기준에 따라 비례배분하여야 함 출자전환부분은 재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보유목적에 따라 유가증권이나 투자주식으로 분류하되, 재조정시점에 D사주식이 상장되어 있어 공정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부분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한편, D사에 대한 채권보유부분은 정상적인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이자수익을 인식하되, 매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채권원금의 상환시점에 채권의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