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KR 도메인 이름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재)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KRNIC")와 KR 도메인 이름 등록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도메인 등록을 원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도메인 이름을 신규․유지 등록을 대행하는 공인 KR 도메인사업자(이하 ”공인사업자“)이며, KRNIC는 KR 도메인 이름 등록과 관련한 최종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운영하고 있음 ◦ 당사는 KR 도메인 이름 신청접수, 정보변경, 수수료 수납 및 민원 등 대고객 창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당사가 수령하는 수수료에는 KRNIC에 지급할 등록관리수수료와 당사가 향유하게 될 등록신청수수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 ◦ 현재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납부 받은 수수료 전액에 대해 당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는 KRNIC과는 독립적으로 고객에 대해 등록신청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으며, KRNIC에 지급할 등록관리수수료는 5개 공인사업자와 KRNIC과의 협의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사의 매출(수익)을 인식하는데 있어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은? 회신◦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등록수수료 중 등록신청수수료만을 회사의 매출(수익)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KRNIC에 지급할 등록관리수수료는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지급하는 시점에서 동 예수금을 차감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