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회사는 기존에 중계유선방송업을 행하던 법인으로서 2002년 8월 방송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종합유선방송으로의 전환승인을 신청하여 동년 11월에 승인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바 있음. 사업계획서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신청요령에 따라 작성되었고 동 승인신청요령에서는 일정액을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할 것과 그 출연일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방송위원회는 승인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위 사업계획서에 기술한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을 조건으로 승인장을 교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승인장을 교부받기 위하여 회사가 납부한 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의 회계처리는? 2.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및 주식가치평가에 소요된 외부전문가 용역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회신 1. 방송위원회에 납부하는 방송발전기금의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시점에 분납하는 방송발전기금의 총현재가치금액을 ‘종합방송지역사업권’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적․기술적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예를 들면 승인유효기간등)동안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2. 현물출자자산의 공정가액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비용과 발행가액결정을 위한 주식가치평가비용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