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회사의 무선이동통신가입자들이 회사의 무선망에 접속하여 CP(Content Provider)가 제공하는 디지털컨텐츠(벨소리, 게임, 그림등)를 다운받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월 사용요금청구시 동 컨텐츠사용요금을 청구하고, 해당 CP와는 가입자가 서비스이용 요금총액이 아닌 실제 납부한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였으나 회사는 CP와의 정산방법을 현행 수납금액기준이 아닌 사용요금총액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임. 상기의 경우 서비스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무선이동통신회사와 CP(Contents Provider) 사이의 기존 거래내용은 동일한 상황에서 무선이동통신회사와 CP 사이의 정산방법을 사용요금총액기준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인식기준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