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A사 주식을 주당 22,000원에 매각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하며, 매도금액에 대하여 매도시점부터 정산시점까지의 기간에 걸쳐 LIBOR+1.3%의 이자를 매도자가 지급함(정산방법과 관련하여 차액결제방식으로 자금을 수수할 뿐 매수자가 매각주식을 반환할 수 없음) - 주당 22,000원 이상 : 정산없음 - 주당 18,000원 이상 22,000원 이하 : 22,000원과 주가와의 차액을 반환 - 주당 18,000원 이하 : 당사가 1/2 분담 1. 주식매매시, 정산전 매도자인 회사의 결산시 및 정산시의 회계처리는? 2. 이자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주식의 처분명목으로 수령한 주당 22,000원에는 주식의 처분대가 뿐만 아니라 옵션의 매도대가 및 자금의 차입(LIBOR+1.3%)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22,000원을 각각의 공정가액(주식의 경우 시가, 옵션의 경우 평가액, 자금차입의 경우 현재가치)기준으로 주식의 처분대가, 옵션의 매도대가 및 차입금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주식의 처분대가와 장부가액(투자자산인 경우 취득원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옵션의 매도대가와 차입금은 각각 부채로 계상되어야 함. ◦ 또한 옵션의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해석에 따라 매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정산시점에서 옵션의 장부가액과 정산금액의 차액을 파생상품거래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자금의 차입부분의 경우 거래시점의 LIBOR를 기준으로 정산시점까지 유출될 금액을 명목가액으로 하고 이를 거래시점의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며,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이를 대차대조표상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