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제품을 판매한 후 거래처에서 재고관리의 어려움과 동 제품을 폐기할 경우 폐기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회사에 보내왔으며(매출환입은 아님) ◦ 참고로 제품은 건설용자재의 일종으로 건설업체가 시방서(원재료 투입명세서)에 나와 있는 대로 동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반품을 받지 아니하며 동 제품의 판권은 회사에게만 전적으로 있는 것이어서 구입한 회사가 동 제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도 없고, 1월~3월은 동절기이므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동 기간동안의 보관비용 부담 때문에 회사로 반품을 하는 것임. ◦ 또한 이러한 반품 사실이 다음 거래에 반영되어 다음 거래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할 여지는 없음. 이 경우 동 제품과 관련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금액은? 회신◦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회사와 거래처간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생성된 판매단가를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교환가격인 공정가액으로 보는 것도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