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매출의 형태가 있음 1. 사이버연수원구축 및 컨텐츠제작 납품 2. 당사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S/W로 개발(범용) program CD를 제작하여 실수요자들에게 판매(WINDOW program CD와 같은 형태, 매출 후 재고 존재함) ◦ 나름대로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보며 통계청 담당에게 문의한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작/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7220(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동 분류는 D(제조업)에 속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음. 상기 1,2의 매출형태가 제조업에 속하지 않을 경우 제품매출이 아닌 용역수익으로 인식을 해야할지 아니면 재고가 존재하고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품매출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회신 ◦ CD의 제공여부가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제공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면 소프트웨어제공, 용역제공거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