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휴대폰벨소리, 캐릭터, 성인 등 무선컨텐츠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서비스 제공월(N월)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라 판단되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라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시점인 서비스 제공월로부터 2개월후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N+2월) ◦ 그 이유로는 매출처인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수익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납되지 아니한 용역은 매출로 인식할 수는 없다는 점 등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최초로 용역을 제공한 2001년 4월부터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시점이 속하는 월로부터 이동통신사로부터 정산자료가 제공되는 2개월후에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을 대응시켜 처리하여 왔으나, ◦ 최근 회사와 이동통신사의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서비스 제공월로부터 2개월후에 제공되는 정산서류와 회사의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서비스 제공시점에 수익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단계에 있는 바(종전자료는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수익실현이 확실한 정산시점에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였음), 2002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점을 기준인 용역제공완료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자 함. ◦ 다만, 발생주의로 전환함에 있어 추정에 따른 매출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금액은 크지 아니할 것이며, 참고로 이 용역에 대한 원가인 정보제공업체에 대하여 지급할 수수료도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처럼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에 동 거래의 회계처리시 매출인식 시점이 언제인가? 회신 ◦ 무선컨텐츠 제공시점에 수익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 재무회계개념체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 따라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기준(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가능성, 측정의 신뢰성등)’과 ‘수익인식기준(실현기준, 측정의 신뢰성,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신뢰성있는 진행율의 측정가능성,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 동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1절(수익인식)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