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A사와 제휴하여 A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회사는 A사가 지정한 고객들에게 회사 무형의 상품인 콘텐츠 이용권한(무료충전 : 일종의 선불카드 개념)을 부여 ◦ 고객은 충전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 콘텐츠를 이용하며, 콘텐츠 이용 금액은 회사가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금액과 동일함 ◦ 회사의 콘텐츠 매입원가는 산정할 수 없으며, 콘텐츠 제작회사에 매출액의 일정율을 콘텐츠 사용료로 정산․지급하고 있음 1. 상기와 같은 경우 회사의 콘텐츠 관련 매출인식 시점은? 2. 만약 A사로부터 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회사가 고객들에게 무료 충전을 해 주는 경우 동 초과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즉, A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1억원이지만 콘텐츠 이용권한은 2억원어치를 부여하는 경우 동 초과 금액 1억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1. 회사가 A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회사는 A사가 지정한 고객들에게 회사 무형의 상품인 콘텐츠 이용권한(무료충전 : 일종의 선불카드 개념)을 부여하는 시점에서는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동 콘텐츠 이용권을 부여받은 고객들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동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이 경우 고객이 충전된 금액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사용하는 방법이 정기권(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 동 기간 경과 후 충전금액 자동 소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걸쳐 발생기준에 따라 동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정액권(사용금액에 따라 충전금액 소멸)의 경우에는 고객의 사용금액에 따라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 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회사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