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유동화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1. 문단19(다) 유동화채권회수이익은 유동화채권을 취득원가 이상으로 회수한 경우에 발생한다. (질문) 유동화채권 취득원가 계산시 채권 개별적으로 원가를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초기 취득원가 전체 금액을 초과하여 추심하였을 때부터 발생되는 부분을 이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2. 문단21 영업외수익은....(중략) 단기매매증권평가...(중략)....등으로 한다. (질문)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에서 단기매매증권이란 유동화채권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와 유동화채권평가시 평가방법은? 3. 유동화채권을 추심하였을 때 유동화자산계정에서 직접 차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회계처리가 올바른 것인가? 회신1&3. 개별적인 유동화채권별 추심에 따라 개별 유동화채권을 직접 차감하고 개별 유동화채권의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추심하는 경우 유동화채권추심이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2. 영업외수익의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의 대상이 되는 단기매매증권에는 유동화채권은 포함되지 않으며 유동화채권은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문단33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