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후순위채권에 대한 미수이자’가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2. 미수이자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공정․타당하게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만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인식한 이자수익의 미수부분(미수수익)에 대하여는 매결산기마다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