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OO공사는 정부투자기관회계처리규정 및 특례법에 의하여 국가와 합작으로 국내 도로를 건설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건설이 완료된 도로에 대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질 경우 이에 대한 자산의 구분, 상각방법 및 상각비 구분은 무엇이며,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회신◦ 유료도로관리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후 이익상각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무형자산상각액은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가 계상하고 있는 유료도로관리권의 경우 유료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서 도로건설에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통행료의 수납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 통행료수입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형자산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