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스웨터를 전량 외주가공하여 수출하는 법인이며 대부분의 물량은 국내 업체에서, 일부 물량은 방글라데시에 소재한 현지법인에서 가공하고 있으며 제조에 필요한 원사는 본사가 대신 구입하여 보내주고 있는 경우 방글라데시로부터 받는 원사대금을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매출로 보는 것이 불가한 경우 방글라데시로부터 받는 원사대금이 중국에 지급한 금액에 이익이 가산된 금액이라면 회계처리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 외주가공을 위한 방글라데시법인에의 원사공급을 매출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한 회계처리가 아니며 외주가공업체로부터 원사대금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일종의 원재료(원사)에 대한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질적․최종적으로 귀사가 부담하는 실외주가공비만을 제조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 경우 중대한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한 법인간의 내부거래에 따른 내부미실현손익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6.*에 따라 투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평가시 적절하게 제거되어야 함 * 동 해석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