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94년 임의로 자금을 융통하여 회사의 영업비등으로 사용한 대표이사가 96년 사임하게 되자 그간 자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이 97년부터 회사에 채무이행을 요구하던 중 99년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에서 승소함에 따라 2000년 채무(원금+이자+손해배상금)를 지급하게 된 경우 각 연도별 회계처리에 대한 것임 회신◦ 기업회계기준 제74조*(우발상황)에 따라 97년에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계상하고, 99년 확정판결시 재무제표에 인식된 우발손실관련부채를 확정채무가액으로 수정한 후 2000년 채권자들에게 채무액을 지급할 때 부채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제74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