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소재개발연구 관련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중 30%는 시험기자재 등 자산취득용이고 나머지는 연구비 보조용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음. 회사는 매년 사용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국고보조금을 회사의 책임하에 연구목적으로 지출한 후 사용계획 대비 실적 금액 비교표를 산자부에 제출하여 연구목적 사용여부를 평가받게 됨. 이 경우 연구비 보조용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연구비 보조용으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이 특정한 조건을 성립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이므로 대응되는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