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수정하면서 제목변경 수정전 : 대차대조표일 이후 법인세 추징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수정후 : 보고기간 후 법인세 추징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o 12월 31일을 보고기간종료일로 하고 있는 당회사는 법인세 조사로 인하여 2003년 6월말을 기한으로 회계연도 결산 연기 신청을 하였으며 결산 연기 신청기간 중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당하였을 경우 법인세 추징세액의 귀속시기는? 회신 ◦ 2002년말 재무제표에 법인세 추납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문단12*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대차대조표일 후 사건) 문단12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4장 문단9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