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A사는 가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건설회사와 하도급 계약에 의거 아파트 건설기간 중 당사의 직원이 투입되어 당사 제품인 가구와 문 등의 실내 목공공사 및 외부로부터 구입한 주방기구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형태로 일괄 수주하여 매출하는 방식의 특판매출을 하고 있는 경우 특판매출 인식기준이 설치도 기준인지, 진행률기준인지 ? 2. 회사의 특판매출은 건설회사에 회사가 제조한 가구등의 제품과 함께 가전기기 등의 상품을 구입하여 총괄로 납품하는데 이 경우 건설회사는 검수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제품과 상품을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의 매출구분에 매우 어려운바, 이의 매출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 3. 회사는 가구 등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일부 공정에 대하여 외주가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일정률의 마진을 포함하여 납품하고 외주가공업체는 일정한 공정을 거친 부분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고 일정한 마진을 포함해 다시 당사로 납품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외주가공업체에 납품하는 원재료 관련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신 1. 특판매출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에 해당하므로 설치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 투입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3. 외주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외주가공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인 매출로 보기 어려우며 원재료 제공시 가산한 ‘일정률의 마진’만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