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주간학습지 방문지도를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학습지 관리교사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월단위 수수료를 교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교사의 권리금의 성격으로 기존의 교사가 관리하고 있던 과목의 일부 또는 계약 해지 교사가 관리하고 있던 과목의 전부를 신규교사에게 인계하고 A사는 신규교사의 매월 수수료 중 일부를 공제하여 인계교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위탁관리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 이에 A사는 상기의 위탁관리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를 A사로 귀속하고자 하는 경우 무형자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기존 회원의 평균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회신 ◦ 위탁관리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교사로부터 회원에 대한 권리를 구입하여 이를 회사로 귀속하고자 할때, 교사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원에 대한 권리의 대가는 회사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기존 회원의 평균계약기간 등 자산의 효익이 유입되어지는 기간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