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항공사와의 위탁판매계약에 의거 여행사가 특정거래처에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할인하여 주는 경우 이 할인액을 기업회계상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에누리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위탁판매 방식의 변경으로 여행사가 판매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하여 판매가격과 항공사에 납부하기로 약정된 금액과의 차이를 여행사의 수입으로 계상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판매차액을 기업회계상 매출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특정거래처에 매출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수수료수익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탁판매 방식을 변경하여 여행사가 판매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하는 경우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금액과 항공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차액만을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