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2년 12월 13일에 채무자인 A법인은 채권자인 B법인과의 합의에 따라 리스채무를 보통주로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함. A법인은 비상장회사이며 상기 채무재조정 협의시에 자본잠식상태이며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할 경우 주식가치가 “0”원임. 2003년 1월 14일에 A법인은 보통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A법인의 입장에서 올바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 채무재조정시점의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가액으로 출자전환채무를 계상하고 출자전환채무와 면제받는 채무의 장부가액의 차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