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분기에 매도가능증권의 감액손실을 계상한 후 2분기에 감액손실 환입의 사유가 아닌 일시적 시가 상승이 있는 경우 누적중간기간(6개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과 중간기간(2분기)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회신 ◦ 누적중간기간(6개월)분에 대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방법은 연초부터 반기 결산시까지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변동분을 감액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간기간(2분기)에 대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의 계상방법은 2분기 중 매도가능증권의 일시적인 공정가액 상승분을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조정’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