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간통신사업자의 대량이용 할인제도를 이용하여 통신사업자로부터 과금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재과금(고객에게 직접 요금 청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사에 청구하는 매출에 대해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갖는 재판매로 보아 총액으로 인식해야하는지 수수료만을 순액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별정통신 제2호(설비 미보유 재판매 사업) 재과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 용역의 제공과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재과금 사업자는 거래의 당사자로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통신사업자와 고객사간의 과금체계 사이에서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과금 사업자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부분만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