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저렴한 임차료로 화물창고를 사용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 권리의 취득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회신 ◦ A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창고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불과하며 회사는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뿐이므로 A사의 주식 취득시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처분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당사가 A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에 의하여 A사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