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도소매는 (주)음식점에 단말기를 3년간 임대하여 매월 22,000원씩 지급받고, 36개월후에는 단말기 소유권을 (주)음식점에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주)도소매는 단말기 임대료 회수업무를 (주)파이넌스에게 위탁하고 (주)파이넌스는 (주)음식점에 대출을 550,000원 해주고 그 돈으로 (주)음식점이 (주)도소매에게 36개월 임차료합계액을 할인하여 일시불로 550,000원 완납하고 대신 월 22,000씩 (주)음식점이 (주)파이넌스에게 36개월 분할상환하기로 함 ◦ (주)도소매가 (주)음식점에 단말기를 인도하는 것을 매출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시설임대차로 보아야 하는지? 매출로 보는 경우에는 매출금액이 550,000원인지 아니면 792,000(=22,000*36)인지? ◦ (주)파이넌스가 (주)음식점으로부터 월 22,000원씩 36개월 받기로 하는 대가로 550,000원을 (주)도소매에게 지급토록 하는 것은 매출채권 792,000원의 양도양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주)도소매가 (주)음식점에 단말기를 인도하는 것은 일반매출거래로 보아 550,000원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도소매가 지급받은 550,000원은 일시불로 현금매출한 것이므로 매출채권 양수도 여부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