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 ②항 “주권상장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회사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환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동조항의 환매수 준비금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상의 분류항목, 적립방법과 적립시 환매수시,적립취소시 회계처리는? 회신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 ②항의 규정에 의해 적립한 자사주환매수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 적립하여야 하고, 임의적립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환매수준비금의 적립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고, 환매수시와 적립취소시는 이익잉여금의 이입으로 회계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