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자기주식으로 교환되는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단순히 사채와 자본으로의 교환으로 보아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주식의 처분과 교환사채의 상환의 이원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시 자기주식의 처분가액을 교환사채의 장부가액과 교환권대가의 합계금액으로 산정하고 사채상환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