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판매점(일반적으로 대리점으로 표현됨)에 매출하는 경우 반품가능판매에 해당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15*에 의거 판매점에 상품 공급시 수익을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판매점이 매출시 수익을 인식할 것인지 여부와, 반품가능판매로 보아 수익 인식 시점에 반품추정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임 회신◦ 판매점이 독립적으로 자기계산 하에 영업을 하고 납품업체가 반품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약서에 따라 반품시기, 품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점이 재고자산 소유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면, 반품가능판매의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판매점에 대한 상품의 공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되는 반품추정액과 대응하는 원가를 매출 및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그 차이를 반품충당부채 등의 계정으로 부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문단 15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1절(수익인식) 문단 실16.3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