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바, -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의 주요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에 사용되며,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동 충당금의 사용이 임대사업자의 고유권한이 아님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여 분양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해주어야 함. 즉, 임대의무기간 중 사용한 충당금을 제외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동 충당금의 잔액을 지급해야 함 - 만일,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 충당금을 적립해야 함 - 이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 또는 그 지출액이 현행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가 ◦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면, 입주비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회계처리방법이 변동하는 경우(예를 들어, 금융리스에서 운용리스로 회계변경하는 경우), 이 별개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가감해야 하는가` 회신◦ 영구임대주택으로 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임대 후 분양목적으로 주택임대가 이루어졌으나 장기간 미분양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에 의해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재무회계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함 *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은 임대주택법 제31조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