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반도체 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고가의 범용성 없는 장비를 특정고객과 사전에 제품 등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제품 등을 제조하여 인도하는 형태의 매출을 하고 있음. 회사의 경우 하자보수 관련 비용을 건설업회계처리준칙*1상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게 되면 공사원가에 산입되는데 비해 판매보증충당금으로 계상하게 되면 판매비와관리비에 산입되므로 인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는 일반제조업체에 비해 매출총이익이 과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설정하되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제품 인도시부터 착수완료시까지의 하자보수비만을 공사원가로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A/S기간(하자보수의무기간)까지의 하자보수비를 추산하여 동 금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해야 하는지? 회신동 회사는 인도기준을 적용하는 일반제조업체와는 수익창출과정이 다르고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의 문단 46 및 47*2의 하자보수충당부채(하자보수충당금)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하자보수충당부채를 하자보수의무기간(A/S기간)까지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부채로 계상함 *1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2절(건설형 공사계약)로 대체 *2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46 및 47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제2절(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16.59 및 16.60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