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미래에 회수될 매출채권의 대부분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미래의 매출채권의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회사의 2002.10월말 현재 선물환거래의 계약액은 다음과 같음 2002년 만기 : USD 50,000,000 2003년 만기 : USD 50,500,000 2004년 만기 : USD 160,900,000 총 계 : USD 261,400,000 ◦ 회사는 이러한 선물환계약에 대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오던 중, 2002회계연도 중 2004년 상반기 만기분(USD 85,900,000)의 일부(USD 45,900,000)를 반대매매를 통하여 차익을 실현하였음 ◦ 참고로,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에 해당되고 선물환계약잔액 전부에 대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 당기에 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1. 상기의 상황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의 (9-10) “바”항의 (2)*에 의한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2. 질의1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청산된 선물환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는지 또는 회사의 선물환계약잔액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3. 질의2에서 청산된 선물환계약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가 선물환계약잔액에 대하여 추가로 반대매매를 실시할 경우에 질의2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회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선물환계약을 중도에 청산하는 것은 위험회피회계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바,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청산된 선물환계약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산된 선물환계약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당초 위험회피대상인 예상거래가 실현되는 시점에 손익 또는 자산․부채에 가감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의 (9-10) “바”항의 (2)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제3절(파생상품) 문단 6.74의 (2)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