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A와 B와 C의 계약형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B입장) (CD금리는 이자지급일 전 4영업일 기준금리) ◦ B는 A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의 금융채를 발행하였음 - 원금은 1,000억원, 만기는 6년이며, 이자는 CD이자율에 연동하여 6.5% 또는 1%를 지급하게 됨 - CD 연동 이자율의 조건은 위의 그림에 있음 - B는 발행 후 2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1회 정해진 기간에 채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음 ◦ B는 A에게 발행한 금융채의 위험에 대하여 헤지하기 위하여 C금융기관과 다음의 조건으로 스왑계약을 체결함 - 원금 1,000억원, 만기 6년의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함 - 이자율스왑의 조건은 CD금리지급 & CD연동금리수취(위의 금융채 이자조건과 동일) - 이자율스왑에는 C금융기관이 계약체결 2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1회 정해진 지간에 이자율스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음 ◦ B금융기관은 금융채발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CD연동금리의 변동위험(6.5% 아니면 1%)을 C금융기관과 이자율스왑을 통해 CD금리(변동금리)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여전히 CD금리변동위험은 지니고 있음 - 즉, CD연동금리의 변동폭(6.5% 아니면 1% 두 가지로만 변동)을 CD금리의 변동폭(제한없음)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를 지님 ① 내재파생상품은 분리를 하여야 하는가 ② 이 거래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가 ③ 은행의 경우 각주사항으로 기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의 종류(예 : 이자율스왑, 매도옵션 등)은 무엇인가 회신◦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체결 후 2년 동안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되, 당해 금융채에 대하여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파생상품)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