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거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A기업 입장) ◦ 최초계약시점의 순투자금액은 없으며, 이자금액의 수취 및 지급은 달러화에 기초하여 지급함(이는 스왑거래 이후에도 이자현금흐름에 관하여는 여전히 환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함) - 한편, 계약 종료시점에 만기일자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과 명목원금과의 차액을 결제하는 바, 이는 원화 12억원으로 USD 1,000,000를 선도매입한 것과 동일하며, - 명목원금에 관하여는 스왑계약으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이 헤지된 상태임 ◦ 위의 거래흐름에 따라 A기업이 보유하게 되는 두 개의 스왑거래가 기업회계기준 상 파생상품(스왑)거래에 해당하는지? 회신◦ 해석 53-70*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파생상품)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