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첨가소화채권은 100% 투자목적이 아닌 등기, 면허등의 목적으로 발행일(매월말)이전에 선매출이 발생함 -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액면에 채권을 매입하고 대체로 전담인수기관인 은행등을 통하여 현금화시키며 - 현금화하는 방법은 미래현금흐름을 시장수익율로 할인하고 선매출기간의 이자를 차감하고 해당 선매출이자의 세금을 더하여 구함 ◦ 이러한 채권은 전담인수기관에 의해서 유통시장으로 유입되는 바 - 금융기관이 유통시장에서 이러한 채권을 매수한 경우 선매출 기간동안의 이자에 대해서는 다수의 개인들에 의해서 이미 과세가 되었으므로, 추가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 역시 표면금리에 의해서 얻어진 표면이자라는 점에서는 과세대상임 ◦ 또한 선매출이자의 발생기간은 매수일로부터 발행일까지이므로 매수시점의 분개와 발행일 시점의 분개를 통하여 반영되어야 함 ◦ 회사가 첨가소화채권을 중도에 매입할 경우 선매출이자부분을 언제,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과세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회사는 첨가소화채권 중도매입시 취득가액을 유가증권(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취득가액이 액면가액과 다를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장부가 조정을 하여야 하며, 선매출이자의 과세여부는 우리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