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정기예금의 이자를 옵션프레미엄으로 받기로 하고, 주가지수옵션을 매도한 경우 만기일에 주가지수매도옵션의 정산시 지급한 금액을 이자비용과 파생상품거래손실 중 어느 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2. 정기예금과 금리스왑이 결합된 금융상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에 따라 정기예금과 금리스왑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 금리스왑과 결합된 예금의 거래 예시 회신 1. 주가지수옵션 정산시 발생한 손익은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 예금과 금리스왑이 결합된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상품의 지급액이 예금의 원본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거나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정기예금의 정상적인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을 가능성이 있어 금융상품을 예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금융상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금리스왑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제3절(파생상품)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