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당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의 근저당설정비와 보험모집인의 실적에 따른 취급수수료(모집수수료)가 있음. 근저당설정비를 당사에서 부담할 때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고객이 근저당설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비해 대출금리가 0.2% 높게 책정되며, 중도상환시에 상환수수료를 부과함 근저당설정비나 모집수수료 모두 해당상품의 평균 실제대출기간이 2.5년으로 짧고, 건당 발생비용이 소액(근저당설정비용의 경우 건당평균 30만원, 모집수수료의 경우 건당평균 6만원)인 바 회계처리의 중요성 및 간편성의 관점에서 발생시점의 비용으로 인식가능한지? 2. 당사는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수익으로 제반활동(심사, 평가, 서류준비 등)에 연계된 실비보상 성격의 비용을 내부규정에 의거 대출고객으로부터 취급수수료를 대출발생시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음 취급수수료는 가계대출의 경우 평균 취급수수료가 소액이며, PF(Project Financing)의 경우 대출금액의 0.5%~1%로 취급수수료율이 작고 발생빈도가 적은 바, 대출부대수익의 경우도 수익인식시점을 발생시점에 수익으로 인식가능한지? 회신◦ 대출부대비용 중 근저당설정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출발생시점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모집수수료는 대출발생시점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또한, 대출부대수익 중 가계대출의 취급수수료는 대출활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과 비교시 적정한 수준이고 평균대출기간과 업무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관련 대출이 이루어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며, Project Financing의 경우 Project 성사를 위한 Market Tapping, 협상,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해석적용사례 2002-9】2.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취급수수료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대출이 이루어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이연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