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문단32*1에서 ‘모든 채무증권의 이자수익은 할인 또는 할증차금 상각액을 가감하여 인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단기매매증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2. 문단20*2의 적용과 관련하여 비상장투자주식의 평가에서 일부주식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일부주식(예컨대, 출자금)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또한,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지 않는 비상장투자주식은 신뢰성이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1.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이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 먼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을 조정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공정가액과 조정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2.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시 해당회사의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문단29 및 결론도출근거 A12*3를 참고 *1 문단 32는 적용보충기준 6.A7로 대체 *2 문단 20은 문단 6.30으로 대체 *3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문단29 및 결론도출근거 A12*3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실무지침 6.26의 (9)항 및 결론도출근거 6.1을 참고